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2016. 1. 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
도록 「부가
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
사업자의 공급가액의 범위는 과세 공급가액만을 의미하는지,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